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6
- 선고일
- 2022-12-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레스토랑에서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해당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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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