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5
- 선고일
- 2022-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 정보 유출,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위증 등을 이유로 행해진 해고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외의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더 큰 비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점에 비추어 해고는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기간이 길지 않으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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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