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3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딸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장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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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