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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92
선고일
2022-08-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폐업신고일인 2022년 6월 17일까지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 폐지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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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