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2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폐업신고일인 2022년 6월 17일까지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 폐지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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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