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1
- 선고일
- 2022-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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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