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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90
선고일
2023-02-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사택 매입 과정에서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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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