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9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0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사택 매입 과정에서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체납 사실의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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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