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9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 규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동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무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 기준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감점 기준이 구체적이므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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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