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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9
선고일
2022-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 규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동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무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 기준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감점 기준이 구체적이므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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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