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9
- 선고일
- 2022-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과의 면담 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면담 시 해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뒤늦게 해고를 주장한 점,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가 없다며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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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