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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89
선고일
2022-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과의 면담 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면담 시 해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뒤늦게 해고를 주장한 점,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가 없다며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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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