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8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규정이 있고 부서 간 인력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 근로자의 연봉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업무 적응 스트레스나 이사 계획 무산 등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전환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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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