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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88
선고일
2022-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규정이 있고 부서 간 인력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 근로자의 연봉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업무 적응 스트레스나 이사 계획 무산 등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전환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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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