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7
- 선고일
- 2022-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 취지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내용이 법령상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의 신청 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재심에서 추가한 신청 취지는 초심의 신청 범위를 벗어나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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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