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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85
선고일
2022-05-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고 원직복직 명령과 출근 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 이후 직원 채용절차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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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