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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84
선고일
2022-05-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관리하였으며 사무처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공문 발송이 법률적 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이었던 점과 녹음기를 설치했으나 실제 녹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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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