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1
- 선고일
- 2022-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 2, 3의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들은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회계·채용·근태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각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었고, 법인의 형태를 빌린 개인기업이라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용자3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1, 2에 대한 신청을 각각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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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