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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80
선고일
2022-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근무지를 이탈한 후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에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으며 철회된 적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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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