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80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근무지를 이탈한 후 사용자의 계속근로 요청에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으며 철회된 적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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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