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
- 선고일
- 2022-03-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광주광역시의 협약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규정이 있고 근로자 등을 제외한 전원이 고용승계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약서상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고용승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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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