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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7
선고일
2022-03-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광주광역시의 협약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규정이 있고 근로자 등을 제외한 전원이 고용승계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약서상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고용승계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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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