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9
- 선고일
- 2022-09-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하부기관은 독자적인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영강사인 근로자는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로서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단 1회 갱신된 사실만으로는 관례적인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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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