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7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최근 5년간 매출실적이 저조하여 영업실적 부진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영업활동을 위한 모든 지원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실적 부진을 오롯이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고, 업무능력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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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