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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76
선고일
2022-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월 25일에 계약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즉시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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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