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6
- 선고일
- 2022-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월 25일에 계약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즉시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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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