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5
- 선고일
- 2022-08-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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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