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4
- 선고일
- 2022-11-10
판례 요지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치료 중 흥분한 아동을 압박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아동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근로자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8년 이상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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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