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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74
선고일
2022-11-10

판례 요지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치료 중 흥분한 아동을 압박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아동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근로자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8년 이상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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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3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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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