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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73
선고일
2022-04-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과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이 명시된 점, 고정급 없이 강의 매출의 40%를 보수로 받은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맞춰 출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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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