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3
- 선고일
- 2022-04-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과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이 명시된 점, 고정급 없이 강의 매출의 40%를 보수로 받은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강의시간에 맞춰 출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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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