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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72
선고일
2022-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계약기간 연장 명시, 정규직 전환 평가 공지 및 실제 전환 사례, 담당 직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0.2점을 받아 평가대상자 82명 중 79위를 기록한 점,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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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