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71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고용기간 만료 시 퇴직하도록 명시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종료 전 미리 이를 통지했고 근로자들도 영업소 폐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비율을 볼 때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