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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7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71
선고일
2022-11-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고용기간 만료 시 퇴직하도록 명시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종료 전 미리 이를 통지했고 근로자들도 영업소 폐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비율을 볼 때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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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