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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6
선고일
2022-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보 이전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이유로 소속기관 복귀 조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와 징계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친동생의 지역업체 제품 설치를 유도했다는 의심 정황이 있고 파견 기관의 복귀 요청이 있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관사 제공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인사규정상 협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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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