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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69
선고일
2022-11-25

판례 요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후, 원청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의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원청에 고용의무만 발생할 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원청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 근로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원청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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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