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9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후, 원청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의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원청에 고용의무만 발생할 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원청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 근로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원청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6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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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