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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68
선고일
2022-09-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허용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생한 손해도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을 부당감봉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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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