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8
- 선고일
- 2022-09-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허용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생한 손해도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부당하며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을 부당감봉으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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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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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