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6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정관에 따라 설립 등기된 법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이번 해고는 물리치료실 폐쇄에 따른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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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