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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66
선고일
2022-11-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정관에 따라 설립 등기된 법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이번 해고는 물리치료실 폐쇄에 따른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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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3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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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