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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65
선고일
2022-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무 형태와 기본급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요 등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응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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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