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5
- 선고일
- 2022-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무 형태와 기본급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요 등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응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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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