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4
- 선고일
- 2022-07-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마지막 날에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도 받지 않자, 사용자는 이를 묵시적 사직으로 보고 사직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의 출근 거부가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6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