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3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당한 질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1회의 신체 접촉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성희롱 사건의 징계 수준과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반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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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