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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62
선고일
2022-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불성실한 근태를 보였고, 사용자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스스로 자리를 정리한 후 이의 없이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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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