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2
- 선고일
- 2022-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불성실한 근태를 보였고, 사용자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스스로 자리를 정리한 후 이의 없이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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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