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61
선고일
2022-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제규정에 재계약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평가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