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1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제규정에 재계약 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재계약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평가 방식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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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