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60
- 선고일
- 2022-05-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 블로그에 비밀 시설명을 노출하고, 입소자와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기사를 송부하였으며, 약 1개월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제기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적절한 언행, 장기간의 무단결근, 시설 및 입소자 보호 소홀 등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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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