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미리 종료 통보를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재계약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