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9
- 선고일
- 2022-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계좌로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받아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를 신청하여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창업투자업 특성상 임직원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투자 담당 이사인 근로자가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하였고 수취 액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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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