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8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고 내장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