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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58
선고일
2022-10-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고 내장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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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