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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57
선고일
2022-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육교사인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인정되며,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징계처분은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아동 보호 책임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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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