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7
- 선고일
- 2022-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육교사인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인정되며,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징계처분은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아동 보호 책임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