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6
- 선고일
- 2022-08-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대표제 회사에서 대표자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채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공동대표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표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데에 보호할 필요성이 크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이러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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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