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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55
선고일
2022-10-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동료를 성추행 등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1이 동료를 협박 가해자로 진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감봉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1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미화반장으로서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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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