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5
- 선고일
- 2022-10-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동료를 성추행 등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1이 동료를 협박 가해자로 진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감봉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1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미화반장으로서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근로기준법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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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