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4
- 선고일
- 2022-11-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경리 담당자인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만으로는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태만, 월권행위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유 자체로도 성립하지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상적인 근로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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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