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52
선고일
2022-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급감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규채용 중단, 유급휴직, 희망퇴직, 계열사 채용알선 등 상당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 이를 거부한 유휴인력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