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2
- 선고일
- 2022-05-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급감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규채용 중단, 유급휴직, 희망퇴직, 계열사 채용알선 등 상당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 이를 거부한 유휴인력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