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1
- 선고일
- 2022-04-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미처리 등 3가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규정상 소명기회 부여의 주체를 인사위원회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한 정직 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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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