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50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고, 사용자는 일부 인원이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급한 내역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 내역 등을 바탕으로 양○○을 포함한 총 5명이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08명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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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