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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4
선고일
2022-03-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2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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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