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
- 선고일
- 2022-03-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2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