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9
- 선고일
- 2022-08-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용인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처분에 대해 경영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이미 3개월 전 의사에 반하는 인사발령을 받았던 점, 다른 근로자들과의 희망 근무지 충돌 없이 기존 근무지 배치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이나 임금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전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34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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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