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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4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349
선고일
2022-08-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용인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 처분에 대해 경영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이미 3개월 전 의사에 반하는 인사발령을 받았던 점, 다른 근로자들과의 희망 근무지 충돌 없이 기존 근무지 배치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이나 임금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전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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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