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3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348
- 선고일
- 2022-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최초 직급 부여 인사명령이 강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직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공식 직급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기존 직급보다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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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